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1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0

검색

    초록·키워드

    우리나라 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수입의 현실적 수령에 앞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본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는 “채권자가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하 ‘가집행판결’)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가지급물을 수령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본안판결 확정 시점과 가지급물 지급 시점 중에서 언제 실현되는 지가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은 가지급물 지급 시점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판시하였다(이하 ‘가지급물지급시설’). 가집행판결에 따른 변제의 효력과 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특히 수급자가 가집행판결에 따라 가지급물을 실제로 받았다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과 같은 권리확정주의의 판단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은 가집행판결에 따른 변제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1994년 경정청구제도 시행 이전의 사안이었던 반면,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은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사례에서 가집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배당을 받은 시점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에 이어 경정청구제도 시행 이후의 사안에서 가지급물지급시설을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가지급물이 임의변제되어 원천징수가 문제된 경우에서 가지급물 지급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한 점에서도 대상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29-00058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