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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한국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재의 위치Ⅱ. 선진적 헌법질서의 기본조건으로서의 민주적 정치과정Ⅲ. 정치과정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정당Ⅳ. 정당민주화의 의의, 비중과 현실Ⅴ. 정당민주화의 방향, 방법Ⅵ. 맺으면서 : 정당민주화의 가능성과 한계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가.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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