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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1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89 - 43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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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법집행의 압력을 받는 국가결정주체로선, 자신에게 제기된 요청에 널리 부합하기 위해, 새로운 조종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간영역의 즉, 사회의 현존한 전문가(민간전문가)를 동원하는 것이 강구된다. 민간전문가란 자신의 전문지식에 의거하여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조언의 형식으로 진술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민간화와 자기규제의 논의와 연관해서 민간전문가의 위상을 조망하여야 한다. 여기선 민간화의 양태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財産民間化, 임무민간화, 形式的 民間化, 기능적 민간화. 특히 기능적 민간화의 영역에서 민간전문가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런 상관관계에서 기왕의 전래적인 ‘공무위탁’, ‘행정보조’ 및 ‘행정대체’는 새로운 시험대에 선다. 일반적 전문가론에서 전개한 정서기준을 교호적으로 결합한 즉, 일반행정법의 차원에선 다음의 네 가지 전문가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공무수탁민간전문가, 행정보조민간전문가, 민간감정인, 민간確認者. 공무위탁의 특징적 징표는 권한위임이기에, 여기선 민간전문가에 의한 감정활동의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민간전문가는 위탁과 함께 자동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국가내부적인 조정의 지배를 받는다. 절차지배와 최종결정책임이 유지되는 한, 행정보조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합치한다. 국가영역에서의 기능적 민간화를 위한 아웃소싱의 관점이 민간감 정인참여의 바탕이 된다. 確認者는 확인하거나 인증한다. 이에 의해 본래 규범수범자가 이행해야 할 규준이 준수되었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위계적인 행정청에 의한 집행모델이 아니라, 사법적 전문가에 의한 집행모델에 해당한다. 이런 “새로운 전문가참여의 유형”의 존재는 ‘보장국가’의 주제영역에서 더욱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처음에Ⅱ. 行政法執行에서의 民間專門家의 槪念Ⅲ. 民間化ㆍ自己規制의 論議와 民間專門家의 位相Ⅳ. 行政法執行에서의 民間專門家의 유형Ⅴ. 公務受託民間專門家의 法問題Ⅵ. 行政補助民間專門家의 法問題Ⅶ. 民間鑑定人의 法問題Ⅷ. 민간전문가로서의 確認者의 法問題Ⅸ. 맺으면서-公ㆍ私協力的 法執行에 따른 행정법학의 대응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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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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