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4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59 - 19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법학에서 군주와 신민의 관계에 터 잡은 과거의 봉건적 행정법관계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의거하여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법관계로 전개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주관적 공권론이다. 행정법에서의 주관적 공권의 존재는 권리침해가 사법적으로 인정됨으로써 확인되는 다분히 귀납적 구조이다. 하지만 권리구제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그것을 논의하는 데 그치면, 자칫 주관적 공권의 본모습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할 뿐더러 권리구제 문제 역시 체계적 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관적 공권론이 행정법의 핵심물음임에도 불구하고 문헌상의 관심은 극히 저조하다.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여부 정도에서만 간헐적으로 논의될 뿐 그것의 본질, 변화, 특히 유럽행정법에서의 경향 등은 아쉽게도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가령 무하자재량행사에 관한 권리나 행정개입청구권에 관한 논의는 그 본래의 궤도에서 진행되고 않아 혼란을 자아낼 지경이다. 또한 규범의 사익보호성에 치중한 나머지, 공권의 확대화경향에 즈음하여 보호규범설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불어 그간의 무관심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법에서의 주관적 공권론에 관해 새롭게 공론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주관적 권리를 규범집행에 관한 권리이자 법률집행청구권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래 보호규범설의 입장에서 벗어나 그것의 성립요건을 새롭게 설정하고, 주관적 공권에서의 기본권의 기능을 규범내부적 영향과 규범외부적 영향의 차원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행정법도그마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물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의 본질적 문제와 더불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절차적 권리와 국가의 권능을 다룬다. 아울러 국내 문헌에서 그다지 논의되고 있지 않는 유럽연합법에서의 주관적 공권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처음에ㅡ문제의 제기Ⅱ. 논의의 전제: 규범적 명령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Ⅲ. 주관적 공권의 개념과 본질Ⅳ. 주관적 공권의 의의와 유형Ⅴ. 주관적 공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논의Ⅵ. 주관적 공권에서의 기본권의 기능Ⅶ. 개개의 사안에서의 주관적 공권의 탐문Ⅷ. 행정법도그마틱상 정리되어야 할 제 문제Ⅸ. 유럽연합법에서의 주관적 공권Ⅹ. 맺으면서-모든 연구는 비교이다-참고문헌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자세히 보기
  • 대전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누1509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임용 거부의 의사 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

    자세히 보기
  • 청주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9구합38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