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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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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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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4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85 - 2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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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risk society)란 현대사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극단적으로 단순화 하자면 산업화·근대화 등을 통하여 기술발달과 물질적 풍요가 달성되는 만큼 내재된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를 통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면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위험 보다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가 축소 혹은 침해되는 방식, 심리적 부담이 축적됨으로써 당사자를 극단적인 상태로 내모는 형태 등에 관한 사례들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을 하나의 구조로 인식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는 위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역할에 관한 성찰이 이루어지며, 위험예방의 작용을 강구하게 되는데, 위험예방 수단을 마련하는 방식은 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위험에 대응하는 기술·정책·제도에 관하여 무엇보다 규범적 이해와 법리적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위험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의 주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이용과, 그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새로운 위험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잊힐 권리'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역할과 규범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위험사회론과 법규범의 변화Ⅱ. 스마트사회와 빅데이터Ⅲ. 빅데이터의 위험26)과 잊힐 권리Ⅳ. 잊힐 권리와 기술, 시장, 개인과 국가의 역할Ⅴ. 결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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