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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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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다양한 유형의 공법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들 사이의 공법상 권한행사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이 실무상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다툼의 대상이 처분일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 양자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이를 이 글에서는 관할 중첩이라 하기로 한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정립이 중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을 개관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헌법과 관계 법률의 해석상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우선하거나 보충적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거나 관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할 중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다만, 객관적 권한과 주관적 권리의 분리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의미가 있다.결국, 관할이 중첩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결론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판의 신뢰 측면에서 중요한데, 이는 기판력과 기속력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당사자가 어떤 제도를 선호하게 될지, 그리고 각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에 있어서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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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