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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71 - 2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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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과 국적법은 북한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북한주민은 헌법과 관련 법률의 해석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당연히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북한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북한주민은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국가는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으며, 북한주민은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북한주민의 기본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며, 그 집행과정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목차

1. 서론2. 북한주민의 헌법적 지위3.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4. 북한인권법의 제정 방향5.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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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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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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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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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253·270(병합) 전원재판부

    가.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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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문화부장관인 피고가 납·월북작가들의 6.25 이후, 해방이후, 해방전후의 작품일반에 대하여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처분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면, 그 소장의 목록에 납. 월북작가들의 작품명이 일일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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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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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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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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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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