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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으로 주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그 사업의 진입을 면허제로 규제하고 있으며, 교부된 면허는 특허로서 노선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을 누리는 효과를 발생한다. 이 노선버스 운송사업면허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재산권화 되어 수면허자 물론, 양도·상속으로 그 권리가 지속된다. 그 결과 국가는 노선의 조정 및 진입한 면허사업자의 수 등에 대한 조정권한이 없어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해당사업자는 경쟁사업의 발달 등으로 인한 비수익시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안정한 경영은 사업자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적정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달성도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대해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그것은 노선버스 특히 시내버스노선사업에서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준공영제라고 하는 서울시 보조금협약은 개별조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서울시의 보조금협약은 서울시는 노선조정 등을 포함하는 버스운행조정권을 제공받고, 사업자는 비용대비 수익의 부족차액 전부를 보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계약이다. 그러나 면허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보조금협약은 면허제를 통한 1차적 독점권 보장 위에 2차로 그 운영상 적자금액 전부를 보장하고 있어서 과도한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보조금협약을 통해 해당 보조금 지급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서울시로서는 그 보조금액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어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사실상의 문제도 현안으로 두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과잉된 노선버스 운송서비스량을 조절할 수 없는 현행 면허제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안정적 유지를 위한 특허제는 유지하되, 유효기간이 설정된 면허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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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Ⅱ. 노선버스 운송사업 진입규제의 헌법적 정당성Ⅲ. 현행법령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진입규제제도의 개관Ⅳ. 노선버스운송사업 진입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Ⅴ.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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