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2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11 - 24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01년 한미SOFA의 개정과 환경협정의 체결 이후,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한미간 협의채널이 열리게 된 것은 일응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은 우리 환경법상의 책임원칙이나 환경기준의 적용은 한미SOFA 본협정에 의거 부인해 왔다. 더욱이 2013년에 개정된 미국방부지침은 국방임무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군의 환경관리의무를 감경하고 미국측의 사후책임 및 정화책임을 부인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미국이 취했던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측의 입장변화는 현재 진행중인 미군기지 반환협상이나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협상에서 미국측이 보여 온 무관심이나 강경한 입장에서도 읽어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반환대상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협의절차의 한계를 위해성평가 도입을 통해 극복해 보려 하였으나, 미국의 정책변화나 조약의 개정 없이 미시적인 방법론 가지고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졌다. 미국방부지침의 변화를 계기로 미국은 내심 새로운 미국의 환경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한미 2001년 환경협정의 개정을 희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의 기지반환협상과정에서 현재의 환경협정 내용으로는 미국의 성의있는 정화복원조치를 도출해 낼 수 없음을 절감한 바 있으므로, 차제에 환경협정을 비롯한 SOFA의 개정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이 환경관리의무를 강화하고 한국정부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 군당국의 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기존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조사와 치유를 한다는 전제하에 미군기지에 대한 접근권보장과 미군당국의 정보제공 등 협조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환경협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타협의 전제로 평택에 조성하는 미군기지를 비롯하여 향후 미군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설의 건축에 대하여 미국이 미국의 비용으로 건설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장래 반환시 그 잔존가치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미국이 야기한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한국법의 기준에 따라 미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SOFA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토-독일 보충협정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접수국의 법령이 주둔기지에 적용된다는 점과 미국의 합의 없이도 비상시 미군기지에 우리의 행정권이 접근할 수 있음을 SOFA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약의 내용은 상호호혜의 정신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군사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JEAP 절차의 채택과 최근 기지 반환 결과Ⅲ. 미 국방부 지침의 변화Ⅳ. 용산미군기지 출입권 및 조사권Ⅴ. 대안의 모색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