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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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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5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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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직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을 2005년 5월 18일 일부개정하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우리 현행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백지신탁제도는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5 U.S.C.)과 연방규정 제5편 백지신탁 부분(이하, 5 C.F.R.이라 함.)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1978년 정부윤리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윤리국(OGE)에서 백지신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백지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제의 보완과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백지신탁의 대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백지신탁제도의 활용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 공직자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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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머리말Ⅱ. 미국의 공직자윤리 관련 법령 및 백지신탁제도의 도입Ⅲ. 미국의 공직자 백지신탁제도에 관한 검토Ⅳ. 우리나라 백지신탁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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