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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1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49 - 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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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대한 사후입법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이 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입법평가 방법론에 따라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어떠한 부수적 효과가 나타났는지, 법이 체계적이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지, 개정과 폐지가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Ⅲ).평가 결과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의 입법목적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아직까지는 만족스럽게 달성되지 못하였다. 한편 이 법의 또 다른 입법목적인 보상공제 사업의 지속적 실시는 대체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보상공제 사업의 지속적 실시를 위하여 보상 수준, 체계, 절차적 규정 등의 미비 등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둘째, 일부 교원은 학교안전사고를 신고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 제도의 활용을 꺼리는 점, 학교안전사고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보건교사에 관한 고려가 없어 학교안전사고에서 응급조치에 활용하지 못하고, 담당 교사와 업무상 권한 배분이 혼란스러운 점 등은 법률 제정 당시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효과로 개선이 필요하다.셋째, 현행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제제도가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공제료, 공제급여, 피공제자 등과 같이 사회보험의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의 사회보험을 지향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다른 전보제도와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정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넷째, 법이 사용하는 기본 용어인 ‘학교안전사고’란 개념은 논리적이지 못하며, 예방과 보상에서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법체계의 상이함에 따라 그 포섭 범위가 달라져 정책적 혼선을 빚고 있다. 필자는 ‘학교안전’이라는 용어를 학교안전사고와 별도로 정립하고,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재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행 법률 중 예방과 관련해서는 학교안전사고 대신 학교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학교안전사고 대신 교육활동 중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다섯째, 학교안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4년 입안된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된 법률 형식이 아니라 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형식의 통합법으로 입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것이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여섯째, 2014년 11월 교육부의 학교안전 관련 종합 대책에서 안전교육 강화 방안 중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관련 사항을 학교안전법으로 일원화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안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학교안전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타당하나, 학교안전사고를 넘은 총체적 안전 교육을 위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적절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Ⅰ. 문제의 제기Ⅱ. 학교안전법의 제정과 개정Ⅲ. 비판적 검토Ⅳ. 결론: 학교안전은 어떻게 제도화되어야 하는가?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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