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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Ⅱ. 사회변동으로서 정보사회에 대한 헌법적 대응의 의의Ⅲ. 정보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정립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Ⅳ.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기본권 신설에 대한 검토Ⅴ.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제도보장 신설에 대한 검토Ⅵ.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국가목표 신설에 대한 검토Ⅶ.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헌법원리 신설에 대한 검토Ⅷ. 결론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가.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로 만들어진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헌법불합치〕
가.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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