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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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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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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인터넷을 수단으로 한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광고가 지니는 특성상 의료광고는 환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약칭하고 있다. 결국 의료광고는 환자유인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고,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의 접근성과 환자유인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발현되었고, 일본도「의료법」과 후생노동성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을 개편한 바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의 특성과 공보험 체계를 이유로 의료의 비영리성을 강조하여, 의료광고를 통한 지나친 영리성 추구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억제하려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의료광고를 활용한 환자유인행위에 관한 사안을 판단하면서, 특정한 영역의 의료행위의 경우 영리성 추구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유인행위는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리 목적 환자유인행위가 인터넷 의료광고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검토하고, 일본의 법제를 살펴본 뒤, 향후 우리나라의 법정책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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