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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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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소원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런데 실무상 헌법소원심판에서 변론이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소송법에 따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소원심판이 단순히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를 통한 헌법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사실인정 절차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 그대로 할 수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법심사제도를 시행한 미국 연방법원도 ‘재판 관련 사실’은 증거법에 따라 인정하지만 ‘입법 관련 사실’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증거규칙에 이런 사실인정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30년이 넘는 경험을 축적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도 이제는 단순히 관행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판절차의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실무 관행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개정하여 심판절차를 법제화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사실인정을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연구관들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헌법연구관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과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실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연구관에게는 일정한 범위의 증거조사 권한과 준비절차 진행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또 변론의 활성화를 위해 주심재판관 1인에 의한 변론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고 심판절차 참여권을 높여주려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이용되고 있는 질문서 제도와 서류 등 제출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를 법제화하여 외국에 소개하는 것은, 인권 신장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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