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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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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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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법칙에 관한 전통적 이론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을 위한 이른바 ‘선결요건’과 교차되면서 복잡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법칙은 그 제도의 뿌리인 전문증거배제법칙이나 직접주의와는 달리, 특히 조서 작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증거배제법칙의 성격을 주로 가지고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증거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점차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판단을 원칙으로 하면서 증거능력의 적극적 인정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제형사증거법의 이론을 살펴 보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형사증거법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다섯 가지이다. 1) 이른바 ‘선결요건’의 증거법상 위치 확립, 2)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명확한 구별, 3) 전문법칙의 재정립, 4) 조서 기반 제도의 정비, 5)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의 증거법에의 반영이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증거법 이론이 보다 명확화되고 단순화됨으로써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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