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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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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서울행정법원은 2019. 2. 14.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동 원전 반경 80㎞ 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고, 그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 및 재단법인 그린피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본안판단에서 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을 선고하였다.
    불확실성이 큰 환경행정 영역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환경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원자력발전 관련 환경행정소송에서는 원고의 건강권․환경권 등 중요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위험성과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특히 크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 관련 환경행정소송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정하는 기존 판례 및 그에 따라 대상판결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하다. 적어도 원전 반경 250㎞ 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 근거로 헌법상 환경권을 드는 일각의 의견은 유의미하다.
    한편 사정판결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정판결의 그러한 예외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이익형량이며, 이때 이익형량이란 곧 위법한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얻는 사익과 당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피고 또는 제3자가 얻는 공익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본고는 이들 이익을 비경제적․경제적 사익 및 비경제적․경제적 공익으로 나누고 각 이익들의 충돌 유형을 기준으로 사정판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원자력발전 관련 환경행정소송에서는 원고의 비경제적 사익과 피고 또는 제3자의 경제적 공익이 충돌한다. 이는 본고의 유형론에 따르면 제2유형에 해당하여 사정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판결만이 허용된다. 대상판결이 원자력발전 관련 환경행정소송임은 자명하고, 이 사건 처분에는 대상판결이 인정한 것보다도 더 많은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없고 취소판결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정판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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