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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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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연구목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는 조세법 분야에서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유용한 개념이다. 이 둘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고, 어느 한 측면을 보다 강조하게 되면 다른 측면이 훼손되거나 유명무실해 진다는 점에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둘 간의 관계, 그리고 관련 개념들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와 관련된 법 규정과 그 둘 간의 관계에 관한 판례의 검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조세법에 과세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에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없어도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납세자 간 공평성이 저해된다는 실질과세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조세공평주의의 실천방안인 실질과세는 조세법률주의가 실현할 수 없는 공평의 영역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
    [연구의 시사점]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조화로운 해석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과세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하되, 과세관청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우위에 두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세법의 입법과 해석, 더 나아가 행정심판 및 법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심리 준거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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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032-0006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