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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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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검열이지만, 오늘날 표현이 이루어지는 주된 매체와 공간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몇 개의 거대기업이 장악하여 사실상 독과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플랫폼을 이용해야만 공론장에 진입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야 비로소 효율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교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플랫폼사업자가 임의로 행하는 사적 검열은 사회적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검열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의미를 현저히 축소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행하는 사적 검열에 관해 다음과 같은 헌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인터넷콘텐츠 자율규제의 본질은 국가와 민간 영역이 협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규제시스템이다. 둘째, 독과점적 플랫폼사업자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 표현게시물에 대해 행하는 자율규제는 그 내용에 대한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표현 및 표현의 유통을 억제하는 사적 검열로 연결된다. 셋째, 공동규제시스템에서 인터넷콘텐츠호스트가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위와 같이 행하는 사적 검열에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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