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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은 궁극적으로는 적정한 하수처리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의 제정과 운영, 하수와 분뇨의 적정한 처리, 하수범람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방안 중 하나로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 하는 경우에 주방을 활용하는 자로서는 상당한 편이성을 얻을 수 있으나,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통해 하수관로에 버려지는 음식물찌꺼기는 하수관로의 적정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고, 이러한 하수관로의 기능 저해는 공공수역의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제한은 판매자 및 사용자 개인의 법익과 하수도의 기능 정상화 및 공공수역의 수질악화 방지, 하수의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특정공산품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제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관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한다. 「하수도법」의 목적과 기능의 관점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금지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예외적으로 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제한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된 행위의 금지, 즉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는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하수도법」 제33조제1항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일반규정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제한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인증받지 아니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판매・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원칙에 따르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의 금지를 통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자나 사용자의 직업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인증은 형식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나아가 동 고시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해당 제품의 소지자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조자나 수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서의 해당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특정공산품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제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관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한다. 「하수도법」의 목적과 기능의 관점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금지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예외적으로 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제한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된 행위의 금지, 즉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는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하수도법」 제33조제1항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일반규정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제한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인증받지 아니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판매・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원칙에 따르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의 금지를 통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자나 사용자의 직업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인증은 형식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나아가 동 고시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해당 제품의 소지자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조자나 수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서의 해당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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