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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관세평가를 위해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관세평가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세평가를 한다면 다양한 국제거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예시 중 하나가 수입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부과되어 수입되는 경우이다.
한국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WTO 관세평가 협정과 미국 및 EU의 관세법과 비교하며 적절한 해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세쟁송사례를 분석하여 과세당국과 쟁송기관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세당국과 쟁송기관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를 철저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물품, 산업, 계약,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과세당국의 재량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법의 적용이 WTO 관세평가 협정의 취지와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WTO 협정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 부적절한 관세평가에 의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WTO 관세평가 협정과 미국 및 EU의 관세법과 비교하며 적절한 해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세쟁송사례를 분석하여 과세당국과 쟁송기관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세당국과 쟁송기관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를 철저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물품, 산업, 계약,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과세당국의 재량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법의 적용이 WTO 관세평가 협정의 취지와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WTO 협정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 부적절한 관세평가에 의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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