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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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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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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는 촛불집회를 위시하여 건전한 집회 시위 문화의 형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를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접근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단일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에 관한 사회적 법적 문제들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복수의 집회 그 중에서도 특히 맞불집회 상황에 있어서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맞불집회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맞불집회의 개념, 헌법적 의미, 집회와 맞불집회의 비교,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와 집시법 제8조, 그리고 맞불집회에 대한 제한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오늘날 빈번하게 등장하는 뉴스 속 맞불집회는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에 따라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집회의 어느 한쪽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다면 그 반대쪽에서 행해지는 맞불집회는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집회와 대립되는 정치적 이념을 가진 단체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인접하여 개최하는 집회’로 정의되는 맞불집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구현된 것이지, 맞불집회의 개최가능성 자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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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90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