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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상 기초이자,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은 제31조 제4항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 중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해석과 적용이 교육에 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뒷받침하거나 초 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교육입법과 교육행정, 그리고 사법영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관한 기존의 소극적 해석과 편향된 운용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교육입법 현황과 교육행정 차원의 운용 모습을 확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법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종교적 종파성을 포함한 정당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책임 있는 미래 세대는 정치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교육영역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 소극적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부터 교육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입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으로만 구체화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행정은 교육입법을 존중하되 재량의 범위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행정권의 적극적 역할 또는 소극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을 구별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교육행정기관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입법권과 교육행정권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축소시키거나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책임이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종교적 종파성을 포함한 정당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책임 있는 미래 세대는 정치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교육영역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 소극적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부터 교육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입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으로만 구체화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행정은 교육입법을 존중하되 재량의 범위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행정권의 적극적 역할 또는 소극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을 구별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교육행정기관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입법권과 교육행정권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축소시키거나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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