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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예대열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3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05 - 349 (45page)
DOI
10.31218/TRKH.2020.06.13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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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북한은 당면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동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일제의 경제정책으로 국가재정의 파탄과 금융 여력의 부재 속에서 경제재건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초기 각 지방 인민위원회는 새로운 세금의 창설, 복권의 발행, 기부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지역 간에 통일되지 못하였고 국가 예산편성과 관련한 연결고리도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북조선 행정10국 산하 재정국은 1945년 12월 조세체계를 정비해 국가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했다. 일제 말기 국세 32종, 도세 13종, 시․면세 13종 등 총 58종의 세목은 국세 9종, 도세 12종 등 합계 21종으로 간소화 되었다. 국세 중 존치된 세목은 지세․영업세(이상 수익세군), 주세․청량음료세(이상 소비세군),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이상 소득세군), 등록세․상속세․골패세였다. 나머지 세금 중 일제 말기
전비 조달을 위해 신설되었던 세목들은 모두 폐지되었다. 지방세인 도세의 경우에는 부가세 및 특별세 계통의 세금이 대부분 존치되었다. 한편 북한은 부족한 통화를 공급하기 위해 군표를 발행하였다. 북한 입장에서 군표는 부족한 통화를 공급받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소련 입장에서는 군
대의 주둔비용 및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해방 직후 북한의 재정 ․ 금융 상황
Ⅱ. 재정난 타개를 위한 세입 대책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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