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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대한상사중재원)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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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제교역의 확대로 국제상사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로서 국제조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UNCITRAL에서는 국제조정에 의한 화해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싱가포르협약에서는 ‘조정’에 대한 정의, ‘화해합의’의 ‘서면성’ 요건, 화해합의의 ‘국제성’ 및 ‘상사성’에 관한 내용, 화해합의 원용 위한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조정에 관한 최초의 협약이고, 수년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협약으로서 성공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일부 용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정의, 조정의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의 규정, 조정의 본질인 비엄격성, 자율성의 훼손 등 협약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협약의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조정은 기존 국제중재와 더불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고, 싱가포르 등은 이미 조정기관을 설립하여 국제상사조정 사건의 유치에 힘쓰는 등 국제조정 산업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조정이 비용 및 시간 등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국제중재와 함께 검토된다면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분쟁해결제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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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24-00087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