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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설립 이후 30년 동안 (1988-2018) 위헌결정을 내릴 때 어떤 국제인권조약을 어떻게 인용하였는지 분석한 글이다.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한 위헌결정을 헌법재판소장이 바뀌었던 6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대상이다.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었던 사건의 내용을 보면 국제인권조약의 설득력이 필요했던 당시의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국내인권현실이 국제인권기준과 동떨어진 사안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하며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나타난 국제인권법의 모습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던 90년대 초반에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언급하였다. 90년대 중반에는 우리 법체계 내에 양성평등이 확립되었음을 선언하는 맥락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언급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당시 중요한 현안이었던 형사법분야에서의 개혁을 이끌어낸 결정문에서 자유권규약을 인용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권규약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기도 하였다. 2010년대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 등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국제조약기구와 국제재판소의 연성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국제인권법을 인용하였다.
지난 30년의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국제인권법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에 힘입어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단 한 번도 자신 있게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국제인권법을 인용하는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결정문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 내용을 언급하거나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법을 적용하고 인용할 때 단순히 결정문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살짝 얹는 양념이 아니라 하나의 주재료로서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인권조약은 재판기관의 해석을 통해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로 기능한다. 우리 법체계에서도 헌법재판과정에 국제인권법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모두 우리 시대상에 맞게 기능하는 ‘살아있는 문서’로서 숨을 쉬길 기대한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나타난 국제인권법의 모습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던 90년대 초반에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언급하였다. 90년대 중반에는 우리 법체계 내에 양성평등이 확립되었음을 선언하는 맥락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언급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당시 중요한 현안이었던 형사법분야에서의 개혁을 이끌어낸 결정문에서 자유권규약을 인용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권규약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기도 하였다. 2010년대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 등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국제조약기구와 국제재판소의 연성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국제인권법을 인용하였다.
지난 30년의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국제인권법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에 힘입어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단 한 번도 자신 있게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국제인권법을 인용하는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결정문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 내용을 언급하거나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법을 적용하고 인용할 때 단순히 결정문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살짝 얹는 양념이 아니라 하나의 주재료로서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인권조약은 재판기관의 해석을 통해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로 기능한다. 우리 법체계에서도 헌법재판과정에 국제인권법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모두 우리 시대상에 맞게 기능하는 ‘살아있는 문서’로서 숨을 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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