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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5卷 第2號 (通卷 第15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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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상판결(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효력, 적용, 해석이라는,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의 이슈 전반에 대하여 진일보한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제2다수보충의견은 사법부에 의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행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함께 대한민국 내 전체로서의 법질서를 형성하고,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이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법원은 특별한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법원쟁송에서 법률과 동위인 자유권규약을 재판규범으로 직접적용할 수 있다. 자유권규약에 대하여 간접적용과 비자기집행성 법리를 원용할 근거도, 필요도 없다. 제2다수보충의견은 ‘역합치적 해석’을 배척하고 ‘국제인권조약 합치적 해석’을 전면에 내세웠고, 인권의 보편성이 원칙적으로 문화적 상대주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을 유력한 기준으로서 최대한 존중할 것을 주문하였고, 채택시점의 초안자의 의사보다는 현재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사국의 입장 · 실행과 국제법의 발전 · 진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살아있는 문서’이론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권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라도 해석상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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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1-00085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