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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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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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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가 리그에서 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BO(이하 “한국프로야구위원회”)가 미리 작성된 “통일계약서”에 따라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KBO는 그 동안 이사회를 통하여 수차례 이상 야구규약을 개정해 왔으며, 선수 권익보호, 분쟁해결, 대리인 제도시행 등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학설에서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고용계약의 성질을 지지하면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약관규제법 등이 혼용된 특수고용관계 로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프로야구 선수계약이 KBO의 자치규범 내에서 체결되어야만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단과 선수가 체결하는 계약의 법률관계상 이익의 조화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선수와 구단의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합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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