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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8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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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일반협동조합을 사실상 영리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는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방안을 모색하였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적 조직이라는 측면이외에 상호성과 연대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점이 상법상 영리법인과 구별되는핵심 요소라는 점을 밝혀내고 협동조합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조직법 체계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이분법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일반협동조합을 사실상영리법인으로 규정한 문제점을 상호성 법인격을 도입하여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주요 선진국과같이 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과 구분 계리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둘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비분할자본금과 조합연대기금을 도입하여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공제해주자는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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