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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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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리얼돌’혹은 ‘섹스돌’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아동신체를 모사한 물품이나 기구가 아동대상 성착취 목적으로 제작, 유통, 사용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형 섹스돌(child-like sex doll) 문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에서도 최근 사회문제가 되면서 형법적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적 규제대상으로서 성적 착취대상 아동신체형상물의 법적 개념과 제재에 관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국가의 최근 관련 입법동향을 비교분석하고, 현재 우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안과 관련하여 검토해 본다. 무엇보다 아동신체와 매우 유사한 형태 물건이 적절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만족, 또는 소아성애적 만족 목적으로 제작, 유통, 판매, 소비된다면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위험성과 관련성이 예상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호주는 엄격한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는 수사기소지침과 판례를 통한 규제정책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형 섹스돌이 현행법체계상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성장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아동·청소년 보호와 성보호 법제를 통해 강화해 온 아동보호의 사회적 책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풍속 저해는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성착취로 이어질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다.따라서 아동형 ‘리얼돌’ 규제 문제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아동보호법제 개정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되면서 섹스인형, 섹스로봇 등으로 그 위험성이 다양화되고 증폭되면서 법적 대응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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