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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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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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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프랑스학회 프랑스학연구 프랑스학연구 제9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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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크는 프랑스 작가 중 법을 가장 많이 다룬 작가다. <인간극>에 등장하는 민법, 상법, 형법의 드라마는 19세기 당시 법정의 이미지와 소송의 사례들을 생생하게 전한다. 그런데 발자크 소설에 등장하는 소송 사례 중에는 어음 사기, 유산상속, 결혼계약, 그리고 파산 등 돈과 관련된 민사, 상사사건이 유난히 많다. 본 논문에서는 『잃어버린 환상』과 『세자르 비로토』에 나타난 상법, 특히 파산법 시행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 두 소설은 19세기 당시 파산법이 어떠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떤 비판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생생하게 전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파산 관련 소설의 무대는 모두 왕정복고 시절이며, 소설 속 파산은 1807년 상법 제3권 437조-614조에 명시된 파산법을 따른다. 그런데 1807년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극도로 엄격했기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편법이 난무했다. 발자크는 이러한 법의 엄격성과 실제에서의 느슨함,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신병구속의 부당성과 소송절차의 남용 등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인간 사회에 만연하는 법의 악용과 부조리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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