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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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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1 - 19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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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문제는 그 사회의 병리현상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표출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였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내지는 강압수사에 의한 논란을 낳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자살시도자의 경우 그 원인은 개인적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의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우울증 등의 정신병질과의 결합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살과 우울증은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모든 피의자가 자살을 결심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반드시 자살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피의자의 심리적 압박감이 정실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대안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심리적 압박감과 자신 때문에 자신의 주변인들이 피해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결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수사기관이외에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의료인 내지는 법률대리인 등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강압적인 수사방식의 제거와 인권침해적인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를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두 개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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