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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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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9 - 2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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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 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리고 지방분권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지역 불균형에따른 치안의 불균형 혹은 약화의 방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치안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향후 자치경찰의 도입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자치경찰은 중앙정부 보다 각 지역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책임성에 기한 전권한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에서의 치안의 주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의 부패를 막고, 지방 정치세력으로 부터의 독립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보안행정경찰 이외에 사법경찰권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이 1차적 수사권(일정 범위의 범죄수사)을 가지고 있을경우,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 업무와 일반보안경찰 업무를 명확히 구별하고사법경찰 업무에 대하여 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개입 또는 관여할 수 없도록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 이전의 단계인 내사(추상적 사실에 바탕을 둔 주관적 혐의)가 부당하게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내사가 종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사과정에서도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사법의 또 하나의 축인 피해자 보호 즉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역량강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원리의 충실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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