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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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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채권관계의 의무를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의무, 보호의무로 구분해 왔다. 그리고 주된 급부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모든 구제수단이 인정되지만, 부수적 의무나 보호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나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채무자의 의무유형 내지 채무구조론에 따라 구제수단을 정렬하는 것, 특히 계약해제를 정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계약해제의 인정여부는 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의무위반행위가 중대한지 경미한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채무자가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다른 구제수단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것은 채무자가 채무 중 일부만 이행한 일부 불이행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일부 불이행이 양적인 문제라면, 부수적 의무위반은 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의무의 유형에 따라 계약해제를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다. 그리고 계약해제를 인정할 것인가는 계약위반의 중대성, 계약준수의 원칙, 당사자의 이익과 기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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