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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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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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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세계 각국은 은행 외 금융기술(핀테크) 기업 등에게 은행 계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뱅킹을 통해 결제 시스템을 전면 혁신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오픈뱅킹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가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이다. 정부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은 핀테크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고 있어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 제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금융데이터의 이동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노출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고,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 등의 위험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정보가 다른 개인정보들과 융합되어 민감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여곡절 끝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규정(제6조), 데이터 생산자의 저작권 문제, 기업의 데이터 활용시 가명정보 데이터의 재식별화에 대한 지침이 없어 데이터 3법이후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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