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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가액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목적인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말소된 결과, 원물반환을 하는 경우 초과반환이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또한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액배상청구권 역시 원물반환청구권에 상응하는 지위, 즉 환취권의 행사와 유사한 지위로서의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나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책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매매, 담보제공 등으로 회복될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 특정성 없는 금전이 수익자의 재산에 유입되어 가액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right of reposesion
#priority claims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rehabiltation claims
#fraudul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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