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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5 - 2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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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교통, 물류, 보험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승차공유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기술을 연구 중인 IT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초기 시장의 자율주행택시 상용화 이후 안정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는 완전자율주행택시인 로보택시(robo-taxi)가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로보택시가 승차공유 서비스에 활용되면 이동비용을 대폭 낮추어 승객 수송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통사고의 원인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원인 중 대부분은 운행자의 운전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한다. 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보통신기술 및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제조사의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운행되지만, 로보택시는 운송사업자가 원격으로 운행을 통제할 수도 있어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따라서 로보택시의 사고는 통제시스템 관리자의 책임과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의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사고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운송사업자와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주체와 다양한 사고원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보택시는 우리에게 많은 생활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로보택시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과 보험적용에 관한 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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