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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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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272 (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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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이론은 만장일치제, 과반수다수결원칙 및 가중다수결제도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의 주된 논의는 가중다수결제도에 대한 축소헌법해석의 당위성이다. 축소해석헌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다수결제도는 『의회는 자신의 계승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라는 명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총선거를 통하여 새로 구성되는 국회는 임기 내에는 헌법상의 온전한 권한을 가지며 선임국회가 침해할 수 없다. 제정법을 통한 가중다수결제도의 도입을 허용하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가중다수결 근거규정인 헌법 제49조 전문에서는 의결의 대상인 의안을 「법률안」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각종 「결의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안」을 제외한 결의안들은 결의의 효력이 결의국회의 계승자인 후임국회에게 미치는 효력은 간접적이다. 후임국회가 결의의 효력을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면 되며 반드시 반대결의를 할 필요도 없다. 결의의 효력은 결의를 한 국회에만 미친다. 「법률안」이라고 하더라도 가중다수결과 무관한 경우에는 후임국회에서 통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라 폐지하면 되기 때문에 구속력을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중다수결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에는 「축소헌법해석」을 하여 위헌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구속력이 후임국회에도 미친다. 헌법에서 제정법을 통한 가중다수결제도의 도입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정법상의 가중다수결규정의 폐지에 가중다수결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든 아니하든 후임국희는 과반수다수결로 가중다수결규정을 폐지할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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