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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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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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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은 취득의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여 취득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판단의 전제가 되는 ‘취득’ 및 ‘사실상 취득’ 개념은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많고, 이에 많은 선행 연구와 판례가 집적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납세의무자의 결정 등에 관한 현행법과 판례의 해석론을 분석해 보았다. 취득의 범위를 확대한 ‘사실상 취득’의 개념은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나, 등기 등과 같은 형식적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취득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개념으로 이론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일종의 추정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사실상 취득의 개념은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계약상 양수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아닌 제3자를 취득자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사실상 취득을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과세물건의 형식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재차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은 신탁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통한 취득세 탈루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다. 신탁법의 법리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는 것만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새로운 위탁자가 이를 사실상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확립된 ‘사실상 취득’ 개념을 벗어난 입법을 하기보다는, 신탁의 종료로 ‘최초의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취득세 탈루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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