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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녕 (서울역사편찬원)
저널정보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역사와 담론 第95輯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5 - 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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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308년(충선왕 복위)과 1310년에 이루어진 일련의 지방제도 개편 과정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려사』 지리지의 누락된 연혁 기사를 보완해서 정리한 결과 당시 개편에는 邑格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1308년에 신설된 14牧은 도호부 7곳과 지주부군 7곳에서 승격한 지역이었다. 목 이하의 단위 가운데 읍격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하되, 그밖에 道 단위의 규모를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의 읍세 등을 반영한 조치였다. 이로써 전국에는 전체 25개의 목을 운영하게 되었고, 계수관을 늘려 대규모 영역 분할을 단행하였다. 또 1308년~1310년 동안 檢校宰臣에 해당하는 고위 관원들이 牧使로 파견되었다. 당시 관부를 병합하고 관원을 축소하는 정치적 분위기와 맞물려 고위 관원들을 감축하면서 25목에는 大臣들이 나가 대대적인 田民計點 사업과 각종 지방 행정에 대한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1310년에 ‘汰諸牧’ 조치가 이루어져 본래의 읍격이 지닌 상하 관계에 맞추어 재조정되었다. 그러므로 기존에 목과 대도호부였던 곳은 그대로 목으로 유지되고, 신설된 14목이 都護府와 유사한 府로 강등되었다. 읍격의 조정 과정을 통해 고려 전기에 京・牧・大都護府 > 都護府 > 知州府郡 > 縣(令)으로 이어지는 서열이 충선왕대 이후로는 府・牧 > 知府 > 知州郡 > 縣(令)으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지주부군 7곳은 새롭게 부각되어 부로 승격되었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는 계수관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정비로 전국적인 계수관제의 변화가 수반된 것은 아니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충선왕 복위년 지방제도 개편과 牧의 운영
Ⅲ. 충선왕 2년 汰諸牧 조치와 府의 성격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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