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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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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디지털 헬스케어란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빅데이터, AI 등의 ICT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와 환자·일반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중 원격진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는 위법하다. 본고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코로나 19를 통하여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원격진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현행법상 원격진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살폈고, 원격진료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상반된 의견에 관하여 다룬 후,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오늘날에는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여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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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09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