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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희원 (방재시험연구원)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왕남웅 (방재시험연구원) 박수영 (방재시험연구원) 안재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 한국방재학회 2014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41 - 341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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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는 거주공간과 옥외공간을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발코니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더 넓은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차염성능 만을 지닌 갑종방화문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시 재실자가 대피공간으로 피난하여 머무르는 경우 갑종방화문의 복사열 및 누설되는 고온 공기의 영향으로 인명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목업 시험체를 제작하여 화재안전성을 평가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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