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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로 변환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화에 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화는 원격의료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화 전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민법의 시각에서 이론적 논의와 함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헬스케어의 산업화의 추진은 급변하는 언택트 시대에서 부득이한 방편이자, 국가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헬스케어의 산업화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시에 의료행위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공보험을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 의료기관 체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재고를 거쳐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의료법제의 목적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헬스케어의 산업화의 추진은 급변하는 언택트 시대에서 부득이한 방편이자, 국가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헬스케어의 산업화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시에 의료행위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공보험을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 의료기관 체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재고를 거쳐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의료법제의 목적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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