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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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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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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0. 6. 29. 국회의원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차별 금지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도 어떠한 內包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헌법상의 차별 개념과 마찬가지로 外延이 無限大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적용 영역에 있어서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모두 차별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많은 법적 분쟁을 胚胎하고 있고, 많은 분쟁을 예견하게 한다.
    필자는 차별금지 사유 뒤에 있는 ‘등’을 삭제하고, 차별금지 사유를 한정적인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등’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만 열기해 두었음에도, 그리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차별금지사유의 外延이 無限大라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야 이 법안 제2조의 정의조항이나, 간접차별 조항과 조화로울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조문 체계상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징벌적 배상액의 하한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징벌적 배상의 절대액을 정한 것은, 5배를 상한으로 한 것과 충돌하는 것이다.
    입증책임 조항은 지나치게 피해자 보호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차별의 존부와 그 사유는 피해자가 입증하고, 정당성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본다.
    정보공개 조항은 입증책임이 없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도 타당하지 아니하고,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경영상의 기밀로 공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정보공개법 이론이 너무 경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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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5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