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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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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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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죄(鷄姦罪)로 명명되었던 군형법 제92조의6(이하 ‘추행죄’)과 관련하여 최근 민간법원과 군사법원과의 상이한 판결에 대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간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은 법률관계에 있어 매우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3차례 위헌소송이 제기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수건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 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본고 이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단순히 법리적 검토를 벗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또 다른 고려요소가 없었는지 검토하였다. 아울러 최근의 판례경향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제기되어 있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예상해 보았다.
    본고는 나아가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존속필요성을 제기하는 군 당국의 입장과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가능하다면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이 당해 규정에 대해 개정할 것을 제안하며, 개정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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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5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