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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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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김기범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85 - 228 (44page)
DOI
10.33982/clr.2020.08.3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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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죄(鷄姦罪)로 명명되었던 군형법 제92조의6(이하 ‘추행죄’)과 관련하여 최근 민간법원과 군사법원과의 상이한 판결에 대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간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은 법률관계에 있어 매우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3차례 위헌소송이 제기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수건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 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본고 이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단순히 법리적 검토를 벗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또 다른 고려요소가 없었는지 검토하였다. 아울러 최근의 판례경향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제기되어 있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예상해 보았다.
본고는 나아가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존속필요성을 제기하는 군 당국의 입장과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가능하다면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이 당해 규정에 대해 개정할 것을 제안하며, 개정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성애 인식의 변화
Ⅲ. 군동성애 행위 처벌에 관한 국제사회의 태도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검토
Ⅴ. 단순위헌결정의 문제점과 대안의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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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바95·96,99헌바2,2000헌바4(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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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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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가. 구 군형법 제92조의5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는데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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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전원재판부

    가.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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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1]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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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군형법 제92조 소정의 추행은,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인과의 사적생활 관계에서의 변태성 성적만족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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