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라는 표제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13. 3. 22.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에서 신설된 내용인데, 공무에 대하여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09년에 선고된 후 위 개정법이 시행된 것으로 관공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이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또한 주취소란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위 신설내용의 독자적인 적용범위 역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문의 표현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라고 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 처벌된다는 것인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채로’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한 것을 상정한 것인지도 그 간명한 판단기준을 알기 어렵다. 즉 ‘술에 취한 상태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전제인데 위 조문의 해석으로는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위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인지 여부는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죄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그 유무죄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단순’ 거친 말과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몹시’ 거친 말과 행동만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순’과 ‘몹시’의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또한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부 역시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행위자 입장에서 자신의 유무죄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모욕죄와의 관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을 광의의 폭행, 협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점을 본다면 과연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의문이 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처벌규정의 존재의의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과연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의 명확성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위 처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현실적인 사정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법리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위 규정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경범죄처벌법 제2조에서 남용금지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 규정의 현실적인 집행 단계에서 그 적용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향후 경범죄처벌법 전반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위 규정에 관하여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 처벌규정을 실무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채로’ 요건과 관련해서 음주측정거부죄에서 사용하는 기준인 ‘혈색’, ‘언행상태’, ‘보행상태’, ‘술냄새’ 등이 수사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욕설 수준의 ‘몹시 거친 말’이나 ‘몹시 거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주정’의 태양, ‘시끄러운 정도’ 등의 요건 역시 온전히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위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관공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몹시 거친 말과 행동’, ‘주정’, ‘시끄럽게 한 경우’, ‘술에 취한 채로’ 등의 요건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나마 명확성 측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문의 표현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라고 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 처벌된다는 것인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채로’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한 것을 상정한 것인지도 그 간명한 판단기준을 알기 어렵다. 즉 ‘술에 취한 상태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전제인데 위 조문의 해석으로는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위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인지 여부는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죄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그 유무죄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단순’ 거친 말과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몹시’ 거친 말과 행동만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순’과 ‘몹시’의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또한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부 역시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행위자 입장에서 자신의 유무죄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모욕죄와의 관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을 광의의 폭행, 협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점을 본다면 과연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의문이 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처벌규정의 존재의의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과연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의 명확성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위 처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현실적인 사정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법리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위 규정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경범죄처벌법 제2조에서 남용금지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 규정의 현실적인 집행 단계에서 그 적용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향후 경범죄처벌법 전반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위 규정에 관하여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 처벌규정을 실무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채로’ 요건과 관련해서 음주측정거부죄에서 사용하는 기준인 ‘혈색’, ‘언행상태’, ‘보행상태’, ‘술냄새’ 등이 수사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욕설 수준의 ‘몹시 거친 말’이나 ‘몹시 거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주정’의 태양, ‘시끄러운 정도’ 등의 요건 역시 온전히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위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관공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몹시 거친 말과 행동’, ‘주정’, ‘시끄럽게 한 경우’, ‘술에 취한 채로’ 등의 요건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나마 명확성 측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5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