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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건축사 제60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4 - 4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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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가. 지금 우리 건축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다. 이 모두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당시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의 '건축문화 선진화전략'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이 있어야 한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였다. 그가 연구책임자로서 건축기본법의 바탕을 만들었으며, 오늘의 건축계를 정의하는 건축기본법의 틀과 개념 그리고 용어의 설정도 거의 그의 구상에서 나왔다. 대한건축사협회(한명수 명예회장)와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김진애 위원장)가 이 법 제정을 위해 큰 힘을 기울였다면, 그는 이론적 기틀을 확립한 인물이다. 그는 학계에 있었지만 설계대가 제값 받기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이유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전문가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근거는 제대로 된 설계대가에 있다는 그의 지론 때문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목표는 그들이 사회에 나가 좋은 대접을 받게 하는 겁니다. 건축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지금 또 묻는다면 단언컨대 나는 제대로 된 '설계대가'라고 말할 겁니다." 김광현 명예교수는 과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고 이를 연구한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 젊은 건축사 건축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공동건축학교'를 설립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월간 "건축사"가 국내 건축계 발전을 위해 힘써오다가 작년 2월 정년퇴임한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를 3월 18일 그의 대학로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건축에 얽힌 이야기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구상 중인 향후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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