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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김동엽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박준석 (아세아환경조경) 이기의 (아세아환경조경) 박원제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저널정보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 - 2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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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원도 18개 시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를 조사한 결과 425개소에 701주였다. 총 종수는 42종이며, 느티나무가 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나무 24%, 느릅나무 11%, 은행나무 5%의 순이었다. 강원도 보호수의 유형으로는 당산목, 정자목, 풍치목, 명목, 보목, 기형목 등으로 분류되었고, 당산목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정자목과 풍치목이 각 26%였다. 강원도 보호수의 수령은 300년 이상 되는 것이 51%(357주)였고, 수고는 20m 이상 되는 것이 53%(371주)였으며, 흉고둘레도 300 cm 이상인 것이 57%(400주)였다. 강원도의 보호수는 1982년 11월 13일에 69%가 지정되었고 나머지 31%는 2008년까지 꾸준히 지정되어 왔다. 영서와 영동지방의 보호수를 비교해 보면 영서지방이 종수가 8종이나 많았고, 영서지방에서는 느티나무가, 영동지방은 소나무가 많았다. 상록수와 외래종의 비율은 영동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기후 등 환경 요인의 영향이라고 사료된다. 강원도 보호수의 입지 현황은 들판형이 29%, 동산형이 28%, 주택지 마을형이 25%의 순이었고, 근원부 현황은 초본류로 피복된 곳이 45%로 가장 많았고, 나지상태가 39%, 자갈 멀칭이 10%의 순이었다. 보호수의 생육 상태는 88%가 양호하였고 관리 상태는 약 70%가 비교적 잘 되어 있었으며, 30% 정도는 거의 방임상태였다. 토양분석 결과는 전국의 평균값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보호수의 생장에 토양으로부터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보호수 주변에 이용시설 즉 쉼터나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호수의 보호를 위해 보호철책과 안내판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주기적인 관리와 정비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강원도의 전통과 역사성, 향토미, 학술적 이용 등에 바탕을 둔 계속적인 보호수의 지정이 필요하며, 보호수 지역의 이용과 관리방법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강원도 자연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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