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109 - 129 (21page)
DOI
10.31779/plj.21.3.202008.004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인격권은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이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의 양태와 보호의 문제는 지속적인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격권에 관한 새로운 보호체계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기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격권의 중심은 자기결정권의 보장문제다. 나만의 영역에서 스스로 누리는 권리의 내용과 양상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해지고 간직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인격권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규범구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해 온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37조 제1항, 더불어 기본권주체의 사생활영역을 공간적ㆍ내용적ㆍ도구적 측면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기존 헌법해석에 의할 때에는 인격권의 보호문제를 어떤 헌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통일된 정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행 헌법규정을 전제적 구조로 하여 보호영역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체계를 구상해 보았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들은 각각 개별적 보호영역과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침해 여부의 판단은 물론이고 제한의 한계 문제도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 요소와 관련된 권리내용이라 할지라도 구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 그 체계를 정리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기본권주체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사생활권 보호’, ‘정보관련기본권 보호’ 그리고 다른 인격적 지표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인격권 보호’의 구조로 디자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개인의 인격적 지표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고,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문제로 분류해서 판단하며, 사생활 영역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분해서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구조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1. Ⅰ. 들어가는 말
  2. Ⅱ. 헌법상 인격권의 의의 및 내용에 대한 검토
  3. Ⅲ.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격권의 새로운 보호체계 검토
  4. Ⅳ. 맺는 말
  5. 참고문헌
  6. 국문요약
  7.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