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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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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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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안경사 자격 소지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안경업소를 개설․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첫째,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관점에서 법인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논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둘째,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 논증과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의 단계이론을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시력 및 눈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안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안경사만이 안경의 조제, 판매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인 법인에 대해서까지 안경업소의 개설,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본래 안경업소의 개설권이 있는 안경사들이 모여 구성한 법인 즉,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들인 법인에게까지 안경업소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인의 구성원인 개개의 안경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이다. 의료기사법 제12조가 자연인 안경사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을 허용하여 안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인 법인과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안경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안경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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