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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원은 언론소송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고려한 재판을 하고 있다. 공직자와 같은 공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면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체법과 절차법 등의 차이를 감안할 때 한국 법원이 미국의 공인이론을 액면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언론의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 공인은 이를 더 많이 수인해야 한다는 공인이론의 줄기는 받아들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공인은 누구인가? 학설과 판례에서 공인은 공적존재, 공적인물, 공직자, 유명인, 널리 알려진 사람 등 다양한 용어로 규정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수처법’과 ‘공직자윤리법’,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일련의 법령의 내용을 토대로 공인의 유형 분류를 시도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공직선거 후보자, 정무직 공무원, 법령상의 고위 공직자 등을 전면적 공인 혹은 제한적 공인으로 분류했다. 5-7급에 해당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직무의 성격을 감안해 ‘제한적 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전면적 공인, 제한적 공인, 일시적 자발적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도 사안이 공적관심사가 아니라 내밀한 인격 영역의 사적인 것이라면 그들의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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